국가 [2]

 

- 시편 22:27-31 -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29.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 주권적 섭리가 국가 통치의 근본적인 질서이다. 국가 통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다스림이다. 국가 통치의 목적은 살아있는 예배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의 신민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 -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5:29). -

 

[2-1]

 

1. 시민국가에 있어서, 위정자 곁에는 법이 있다. 법은 공화국의 가장 견고한 힘줄이며 영혼이라고 불린다.

 

법이 없다면 위정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위정자가 없다면 법은 활력을 잃어버린다. 법은 무언의 통치자요, 통치자는 살아 있는 법이다.

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국가의 정치와 기독교 국가의 정치를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2.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으로 다스려진다. 율법은 도덕에 관한 법, 의식에 관한 법, 재판에 관한 법으로 구성된다.

 

(1) 도덕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규범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이며, 후자는 성심을 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도덕법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부여된 의의 규준으로서 그곳에는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2) 의식법은 마치 유년기의 자녀들을 위한 몽학선생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지혜가 아들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유년기의 유대인들을 여러 의식들로써 훈련시키고자 하셨다(4:3-4; 3:23-24). 의식법에 규정된 각각의 규례는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되지만 경건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3) 재판법은 유대 민족의 국정(國政)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서 그 가운데 공평과 정의의 공식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재판법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최상의 뜻인 사랑을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기능은 있지만 사랑의 규범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재판에 관한 율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영원한 직분들과 규범들은 남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써 의식법과 재판법 자체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미는 오히려 완성되었다.

 

3. 각국의 시민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사랑의 규준에 부합해야 하는가?

 

(1) 시민국가의 근간은 자연법과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자연법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동일하며 공평이라는 덕목에 그 최고의 가치가 구현되어 있다.

 

(2) 헌법은, 비록 각국에 다양하지만, 그 공통된 목적이 공평을 추구하는데 있어야 한다.

 

공평은 자연법으로서 시민법적 기초 원리가 되는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과 다르지 않다.

 

4.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의 증언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그것에 대한 양심의 증언과 다르지 않다.

 

이 도덕법 전체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공평의 논리가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직 공평만이 모든 법의 목표와 규준과 한계 가 되어야 한다.”

각국의 시민법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비록 구체적 규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정법은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무시하고 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맞추셔서 법을 주셨으나 그 본질은 불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5.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원들에게 법적인 판단을 맡길 수 있는가?

 

성경은 소송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특권을 항변했다(16:37; 22:1, 25). 그는 불의한 재판장을 기피하고 가이사의 법정에 고소했다(25:10-11).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했으니(1:15) 소송도 그러하다.

 

사랑과 인애로 상대방에 대한 악의에 지배되기 보다는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재판관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기며 세상에 법정에 서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자신의 복수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궁리하는 것보다 기소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하여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13:4).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수하시되(12:19), 많은 경우 사람의 손을 이용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원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송이 합당하지 않다.

 

 

[2-2] 국민

 

1. 국민에게는 공적인 직분 혹은 직무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위정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집권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자이다. 그들은 단지 필요악에 불과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섭리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부여된 지위 자체가 영예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신민(臣民)은 국가의 공직자들을 공경해야 한다(벧전 2:17; 24:21; 13:5).

 

2.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시행하는 국정에 대해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사인(私人)의 정치적 편견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시민의 저항이 제한 없이 난무하는 사회에는 세움이 아니라 파멸만 있을 것이다.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은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부터 비롯된다(13:1-2; 3:1; 벧전 2:13-14).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들이라도 자신의 의와 심판을 위한 일꾼들로서 세우신다. 그들의 악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내리신다(34:30; 13:11; 3:4; 10:5; 28:29).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도 세우셔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신다(삼상 8:11-17; 2:37-38; 4:17; 5:18-19).

 

패역한 사울이라도 기름부음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국가의 토대를 놓게 하셨다(삼상 24:6, 10; 26:9-11).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27:5-8, 17). 그러므로 선군이든 폭군이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3. 위정자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에 있으므로, 그 분의 뜻을 거슬러 악정을 일삼는 경우 그 판단을 그 분 자신께 맡겨야 한다.

 

각자는 타인의 의무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봇물을 조절하시듯 하시고(21:1), 그들의 패역을 친히 징계하신다(2:10-12; 82:1; 10:1-2).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택한 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게도 하신다(3:7-10; 3:9). 교만한 왕들의 홀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위정자에 대한 사사로운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정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임명된 관리들의 공적인 저항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국가 위정자는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무지한 다수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자유와 함께 절제를 추구하는 정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왕국이 전제 정치로 타락하는 것은 쉽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소수의 당파로 타락하는 것은 더욱 쉽다. 민중의 지배가 소요(騷擾)에 빠지는 것은 가장 쉽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의 정체(政體)로서 민주정치에 가까운 귀족정치를 명령하셨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서만 구할 수 있다. 시민의 저항권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분의 뜻에 불순종할 때 정당화 된다(6:22-23).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정자는 이미 자신의 고유한 직분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그러한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다(5:13).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2-23).

하나님께 찬송을(Laus Deo)!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in Aete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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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강요 - 30주제[항목]정리 - Shalom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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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강요- 30주제[항목]정리 Sh. M.

 문병호 지상강좌 중심으로 >

 1.생명의 지혜 [1]-하나님의 손으로

 1.생명의 지혜 [2]-하나님을 영화롭게 

 16.믿음 [1]- 그리스도를 아는 것

 2.성경 [1]-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성경 [2]-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증거

 17.회개 [1]-육의 죽음과 영의 삶

 17.회개 [2]-계속적인 회개의 삶

 3.말씀과 성령 [1]-성경의 자증성

 3.말씀과 성령 [2]-말씀과 성령의 고리

 18.그리스도인의 삶 [1]-삶의 교리

 18.그리스도인의 삶 [2]-십자가는 삶 

 18.그리스도인의 삶 [3]-미래, 현재

 4.삼위일체 하나님 [1]-삼위일체로 계심

 19.이신칭의 [1]-의롭다 칭하여 주심

 19.이신칭의 [2]-믿음으로 의롭다함

 5.피조물 [1]-창조주 하나님의 손

 5.피조물 [2]-창조주 위대함, 부요함  

 20.성화 [1]-성도의 선행

 20.성화 [2]-행위는 공로가 없다

 20.성화 [3]-행위도 의롭다고 받으신다

 6.사람 [1]-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6.사람 [2]-영혼은 하나님 형상의 좌소

 21.그리스도인의 자유 [1]-칭의의 부록

 21.그리스도인의 자유 [2]-세 가지 자유

 7.하나님의 섭리 [2]-하나님의 한 뜻

 7.하나님의 섭리 [1]-은밀한 섭리

 22.기도 [1]-믿음으로 구함

 22.기도 [2]-기도의 직분과 법

 22.기도 [3]-예수 이름으로 기도,주기도

 8.원죄, 자유의지 [1]-죄책, 죄과

 8.원죄, 자유의지 [2]-선을 행할 의지 

 23.하나님의 예정 [1]-선택의 은혜

 23.하나님의 예정 [2]-선택과 유기

 23.하나님의 예정 [3]-예지예정론 반박

 23.하나님의 예정 [4]-은혜와 형벌

 9.율법 [1]-율법의 본질

 9.율법 [2]-용법, 해석의 원리

 24.최후의 부활 [1]-부활의 소망

 24.최후의 부활 [2]-몸의 부활

 24.최후의 부활 [3]-부활의 영원한 복

 10.복음 [1]-신약과 구약의 유사점

 10.복음 [2]-복음과 율법

 25.참 교회 [1]-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25.참 교회 [2]-어머니로서 교회

 11.중보자 그리스도 [1]-중보 필연성

 11.중보자 그리스도 [2]-사람이 되심

 26.교회 직분 [1]-사람들의 대리 사역

 26.교회 직분 [2]-성경적 직분

 26.교회 직분 [3]-교회의 열쇠

 12.그리스도의 사역 [1]-위격적 연합

 27.교회의 권세 [1]-교리권

 27.교회의 권세 [2]-입법권

 27.교회의 권세 [3]-사법권(권징)

 13.구속자 그리스도 [1]-예수 그리스도

 13.구속자 그리스도 [2]-비하

 13.구속자 그리스도 [3]-승귀 

 28.성례, 세례 [1]-성례의 비밀

 28.성례, 세례 [2]-죽음과 삶의 표

 28.성례, 세례 [3]-유아세례

 14.그리스도의 대속 [1]-성부, 성자

 14.그리스도의 대속 [2]-대리적 무름

 29.성찬 [1]-성도들의 영적 잔치

 29.성찬 [2]-영적, 실재적인 현존

 29.성찬 [3]-화체설, 공재설, 거짓 성례

 15.성령 [1]-일반은총, 특별은총

 15.성령 [2]-성령의 이름, 성령과 믿음

 30.국가 [1]-국가 통치의 목적, 통치자

 30.국가 [2]-법,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