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헌금의 신학적 근거
서철원교수 (총신대)
구약이 그리스도의 책임을 그리스도 자신이 반복적으로 분명히 하였다.
그는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 곧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밝히고 증명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였고 자기가 구약 예언들의 성취임을 성경 증명 형식으로 개진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구약의 성취로 왔다는 의식을 분명히 하였고,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선상에 서는 것으로 결코 보지 않고 그들을 전적으로 능가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구약은 전체로 그리스도의 예비로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생명도 없고 목표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준비이어서 그리스도와 연관됨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언인 부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다 그리스도를 사전에 나타내고 가리키고 지시한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은 구속사적으로 혹은 예표론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예표론적 구약 이해는 우화적 해석과 완전히 별개다.
구약에서 전개된 사건과 인물과 제도는 다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봉사한 가장 구체적인 사건들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세상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산출해낸 세상 구원과 하나님나라 건설의 유일한 길이다.
구약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역사가 그리스도의 사전모형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준비요, 예표인 구약은 그 성취인 그리스도로부터 읽어지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 성취인 신약도 약속이요, 예언인 구약으로부터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십일조 헌금문제도 이 연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약의 제도들 특히 의식 규례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서 다 성취되고 종결되었다.
구약에서처럼 구원의 길로서 지켜지고 시행되지 않는다.
구원의 길과 연관되었던 모든 제도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종결되어 신약의 백성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영 안에서 자유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구원을 위한 조건 충족은 신약 백성들에게 일체 면제되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시행되던 헌금제도가 그 형태와 방식은 변하였어도 신약교회에서도 행해져왔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약교회에서 하던 제도의 그냥 연속인가,
아니면 구약제도의 성취와 또 율법 정신과 교회 존립에서 해석하고 정립될 것인가?
구약제도의 연속으로 보는 것은 이 글 전반부에서 고찰했듯이 신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승인되거나 정립되지 않는다.
구약의 바치는 제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바쳐드림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바치는 제도들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없었던 것처럼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에로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취된 것은 성취의 관점에서 고찰되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혹은 현재 그리스도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금제도는 구약 율법제도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성취 후의 일이다. 즉 율법적 제도로서 연속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 신경들 특히 칼빈에 의해 기초된 ‘불란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와 ‘화란 신앙고백서’는
율법의 성취와 종결을 말하면서 율법의 정신 혹은 실체가 우리와 함께 남음을 말한다.
바로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 교회에 시행되고 있는 헌금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구약교회의 헌금제도는 신약교회의 존립과 연관해서 이해함이 그 율법정신에 적합하다고 볼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약교회는 여호와 신앙의 유지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유지가 필수적이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역을 담당한 제사장들의 유지없이 존속할 수 없었다.
제사장의 중보 없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불가능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약교회를 가능케 하였다.
이 제사장들의 유지없이 구약교회는 존속될 수 없었다.
바로 이 유지에 백성들의 십일조 헌금과 다른 헌금이 필수적이었다.
지금도 동일한 원리와 정신이 성립되고 적용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파와 가르침에는 이 일에로 부름받은 교역자들의 유지 없이는 안될 것이다.
이 복음의 전파와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세워진 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십일조 헌금이 필수적이다.
또 십일조는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에서 비롯되고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우리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드림은 우리의 수입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도 수입의 십분의 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반복적으로 인정해드려야 할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헌금을 위에서 밝힌 두 원리에 의해 바쳐야 할 것이다.
특히 십일조 헌금이 그러하다.
그러면 헌금이 구약교회에서처럼 율법적 강제 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르치고 강조하듯 자발적으로 바쳐지도록 해야 바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속에 이른 자들은 영의 자유함에 이르렀는데
율법적 강제를 다시 시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해방을 잃게 될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자유와 해방이 생활되어 자발적인 헌금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십일조 헌금을 전교인들에게 의무화하여 내도록 하되 강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바르다.
헌금은 무슨 종목이든지 자발적인 바침이어야 하고 구약교회에서처럼 율법적 강요가 되면 안된다.
십일조를 전교회가 바른 헌금 방식으로 삼으면 교회 재정이 충족할 뿐 아니라 흘러넘치게 되어
다른 헌금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교회가 생활화하면 다른 헌금들을 조목화하여 구제할 필요성이 스스로 소산된다.
거기에는 영 안에서 자유함이 역사하여 자발적이고 기쁜 헌금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교회가 생활화하고 다른 각종 헌금들의 제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함과 해방됨이 율법적 강조에 의해서 제약되고 축소되면 안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자유를 아무도 제약하거나 빼앗을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자발적인 헌금이 십일조액을 항상 넘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