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들과 협의회들에 관하여

1. 필요성과 근거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영적 건립을 위하여, 대회들(Synods) 혹은 협의회들(Councils)이라고 보통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564)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영적 건립을 위해, 대회들 혹은 협의회들이라고 보통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모임들을 설립하는 것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주 그것들로 모이는 것은, 그들의 직분과,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하지 않고 건립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권세에 따라서, 개 교회들의 감독들과 기타 다스리는 자들에게 속한다.]565)

2. 정부관리들의 회의 소집

정부관리들은 종교의 문제들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언할 목사들과 기타 적절한 인물들의 대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으므로;566) 비록 정부관리들이 교회에 대한 공공연한 원수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의 직분을 따라서 그들 스스로나, 혹은 그들의 교회들로부터 파송되는 다른 적절한 인물들과 함께, 그러한 모임들에 참여할 수 있다.567)

3. 처리 사항과 권위

대회들과 협의회들에서 할 일은, 섬기는 자세로, 신앙의 논쟁들과 양심의 소송들을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해 규칙들과 지침들을 정하는 것과; 잘못 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고소들을 받는 것과 그것들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규칙들과 결정들은, 만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다면, 단지 그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만든 권세, 즉 하나님의 규례로서 그의 말씀에 정해진 대로의 그 권세 때문에, 존경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568)

4. 권위의 한계

사도들의 시대 이후 모든 대회들과 협의회들은, 전체적인 것이든지 개별적인 것이든지 간에,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잘못을 범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믿음이나 행위의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에 대한 보조물로 사용되어야 한다.569)

5. 처리 사항의 한계

대회들과 협의회들은 교회적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며; 비상한 경우들에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나; 정부관리들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의 방식으로 외에는, 국가와 관계된 세속적 사건들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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