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일부 일처(一夫一妻)의 원리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떤 여자든지 동시에 한 남편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480)

2. 결혼의 목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481) 정당한 자손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482) 부정(不淨)의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다.483)

3. 불신 결혼 금지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484)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485) 그러므로, 참된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생활이 유명하게 악하거나 멸망할 이단들을 주장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균형이 맞지 않게 멍에를 지게 되어서도 안 된다.486)

4. 친족 결혼 금지

결혼은 말씀에 금지된 혈족이나 친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487) 그러한 근친상간적 결혼이 사람의 어떤 법에 의해서나 쌍방의 어떤 동의에 의해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 살도록 합법화될 수도 없다.488)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할 수 있는 자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며, 아내도 자기 남편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보다 혈통상 더 가까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489)

5. 이혼과 재혼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은, 결혼 전에 발견될 때,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490) 결혼 후 간음의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491) 이혼 후 범죄한 편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당하다.492)

6. 이혼

비록 사람의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결혼에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변론들을 궁리하기 쉬울지라도;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정부관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고의적 버림 외에는 아무것도 결혼의 속박을 풀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493) 이런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서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버려두어져서는 안 된다.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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