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무를 자(룻3:1-13)
기업 무를 자 = 구속자(Redeemer)
(1) 구속자(救贖, Redeemer) -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제도
① 구속(救贖, Redeem)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원해주는 것이다.
(2) 구약에 기록된 구속자 제도
① 토지의 상환자(레25:23-38) / 노예의 속량자(레25:39-55).
- 토지제도에서 구속자(=기업 무를 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가난한 친족을 위해 토지 를 대신 사주는 사람이다. 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을 경우 이때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이때 구 속자는 값을 지불하고 그를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속량자의 역할을 하였다
② 후손의 계대자(繼代者)(신25:5-10)
-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도 죽었을 경우 토지도 상속받지 못하고 생활도 할 수가 없 다. 이때 구속자는 그 여인에게 자식을 낳아주어 남편의 재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며 이들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이었다. 물론 그 자녀는 구속자의 자녀 가 아니며,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토지와 자녀를 모두 구속해주었다. 구약의 구속자(Redeemer)/ 기업 무를 자 제도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 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속자이시다.
(3)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 되다.
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9절)
-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갈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줍기를 하였다. 이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율법이 말하는 룻의 구속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추수가 끝나갈 무렵 룻에게 말한다. 오늘 타작마당에 가 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구속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②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11절)
- 룻3:10-11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 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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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
1) 안식년. 가. 안식년은 사람도 안식하고 토지도 안식하였다(레 25:1-5)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레 25:1-5) " 하나님께서는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 두라고 명하셨다. 당시와 같이 땅에 줄 비료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땅의 휴식이 소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다. 나. 안식년은 토지의 소유주나 토지가 없는 자가 다 같은 입장이 되어 생활했다(레 25:6-7)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레25:6-7) 안식년 기간에는 토지 소유자나 땅이 없는 사람 모두 같은 입장에서 생활했다. 안식년 기간에는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 기간에는 땅의 주인이나, 종, 나그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모두 평등하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 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 할지라도 너는 치리 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신 15:1-6)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년은 "면제년"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제 7년은 채무자들의 모든 빛을 탕감해주는 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안식년의 기본 정신은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인해 자기의 소유나 재산을 팔고 남의 종이 된 경우에 7년마다 정기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출23:1-2). 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레 25:18-22).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제 6년에 3년 쓸 것을 주심으로,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다시 추수할 때까지 먹을 영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다.
가. 희년의 명칭
전문에서는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본 성격", 그리고 "희년에 취할 기본적인 행동"이 설명되고 있다. 희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곱 번째 맞는 안식년 다음 해, 즉 제 오십 년째의 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제 50년째 해의 신년일(7월 10일)-대속죄일-에 수양의 뿔로 만든 곧은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땅에 자유를 공포하고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시하셨다.
전문에 나타난 희년의 핵심적인 내용은 (레 23:10)에 나타난 대로 "자유의 선포"이다. "자유"란 히브리어로 "데로르( )"인데, 이 말은 "해방"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레25:10)이 말하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할 때의 "자유"는 "노예 해방"과, "재산권 복귀"와 관련된 용어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하여 노예가 되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사면해 주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에, 가난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사람은 재산을 되돌려 주라는 것이었다.
이는 희년에 나타난 토지 조항의 기본정신이었다. 토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누구든지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땅을 취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소유할 수 있었다. 성경에서는 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영원히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단지 소작인에 불과하였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토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주인인 이상, 영원히는 팔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토지를 매매 할 때에는 다시 되 돌려 받게 될 희년을 기점으로 하여 값이 매겨졌다. 즉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토지는 비쌌고, 적게 남았으면 토지의 가격은 싸게 되었다. 그러므로 희년 바로 다음 해가 땅 값이 가장 비쌌으며, 제 48년째에는 가장 쌌다. 왜냐하면 그 해에는 그 땅을 1년밖에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때에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팔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든지 그 땅의 소출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 그 땅을 도로 찾을 수 있었다. http://biblenara.org/onbible/hoinyu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