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세 명의 복음적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한 달 내에 자진 출두할 것과 함께 징역을 명령했다. 파르비즈 칼라지,
모함메드 윌리엄 벨리아드, 베루즈 사데 칸드자니 등 3명의 목회자들에 대해 쉬라즈시의 교도소에수감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파르비즈의 경우 두
가지의 혐의로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놓은 상태이고, 윌리엄 벨리아드는 5년의 형을 받았고, 다른 혐의로 또 1년의 형을 받아 모두 6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베루즈도 1년 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든 이들의 잘못이 있다면 복음을
전한 것 뿐이다. 때문에 이란의 기독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실형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모두 가족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되면 남은 가족들은 상당한 생계의 고통을 받게 된다. 칼라지는 부인과 사무엘이라는 10살난 아들이 있고, 벨리아드는
부인과 1개월된 아리엘이라는 아들이 있다. 또 칸드자니도 부인과 7살난 딸이 있다.
인권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자진출두 명령이 하필
성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것도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란에서는 항상 성탄때가 되면 정부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해 정책이 기획되었었고, 그 때마다 대량 구속사태가 이어졌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명령은 EU가 또 다른 구속자인 나르다카니
목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이란 정부가 EU에 대한 정면 반발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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