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팔 계명의 의미



제73문 : 제 팔 계명은 무엇인가?

답 : 제 팔 계명은 “도덕질하지 말지니라”는 것이다.


제74문 : 제 팔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팔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또 그것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① 제 팔 계명은 무엇에 관계된 것인가?

제 팔 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에 관계된 것이다.


② 제 팔 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에 관하여 무엇하기를 요구하는가?

제 팔 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에 관하여 그것을 얻고 보존하는 일이다.


③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산과 부를 얻고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 이외에는 아무 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⑴ 우리에게 합당하고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창 4:2),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20,24)

⑵ 우리의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짐으로 한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잠 31:16)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 2:17)

⑶ 우리 직업상의 일들을 잘 관리함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할 때 분별과 신중을 기함으로 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시 112:5),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잠2;11)

⑷ 근검 절약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금하고 우리의 육감적인 욕망과 정욕을 도모하려고 하는 호화스럽고 값비싼 치장을 거부함으로 한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잠 21:20), “저희가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요 6: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딛 2:12)

⑸ 우리의 직업에 열심을 내어 근면하게 일을 함으로 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 10:4),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잠 13:11),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

⑹ 우리의 노력에 그의 축복이 함께 하기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현세적인 양식 얻기 위해 그를 의지함으로 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벧전 5:7)

⑺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한 것들을 유쾌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궁핍에도 기꺼이 나눠줄 준비를 갖춤으로 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복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24,25)

⑻ 우리가 사악하게 굴거나 거기에 집착해 있을 때 본래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의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온당하게 노력을 해서 우리의 명분을 세움으로 한다.


⑤ 우리 자신의 소유를 보호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이 법률에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가? 우리 주님께서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는가?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5:40), “너희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고전 6:7)

⑴ 성경의 이 두 구절 중 어느 것도 우리 권익을 보호하거나 회복함에 있어서 도무지 어떤 때에라도 인간의 법률에 호소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아니다.

⑵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만 겉옷과 속옷과 같은 조그마한 것들, 즉 그것들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사리 나눠가질 수 있는 것들로 인해 왈가왈부 싸움하는 것을 금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 어떤 자가 보다 큰 것으로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양보하기를 요구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취하려 한다면 우리로 법률에 호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말씀을 곡해한다면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 생계의 모든 수단들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말 것이다.

⑶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신자들이 공언하는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교도나 불신자들 앞에 나가 판단받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 중의 시시비비를 그들 중에서 해결하지 복음에 손상을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법률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회복함 받기 위해 호소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스캔들과 같은 조그마한 문제들에 대해 법정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불필요하게 법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⑷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에게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거나 회복함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 법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받고 회복함을 받기 위해 이러한 법에 송사를 제기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⑥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의 정신을 발휘함으로 우리의 재산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사적인 부와 유익을 구하며 구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⑦ 가난하고 빈핍한 자에 대하나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가난하고 빈핍한 자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특별히 그들이 믿음의 권속들이라면 우리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물질을 대여해 주거나 무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레 25:35),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42),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요일 3:17)


⑧ 모든 타인의 부와 재산에 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다른 모든 사람의 부와 재산에 관한 우리의 의무는 공평과 정의이다.


⑨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관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관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사랑과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그 부를 점점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갈 6:10),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롬 16:1,2)


⑩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관해 지켜야 할 정의의 척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관해 지켜야 할 척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합당하게 해 주는 것이다.“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⑪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타낸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시 15: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후 1:12)

⑵ 우리의 합당한 언약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우리에게 위탁된 신용은 무엇이든지 성실히 수행한다.“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시 15:4),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⑶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공평을 기한다.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하여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며, 파는 것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익을 취하여야 한다..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레 25:14)

⑷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7,8)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잠 3:27,28)

⑸ 우리에게 맡겨진 저당물이나 우리가 발견한 타인의 물건이나 훔치거나 사기해서 취득한 어떤 것을 되돌려 주라.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 보내되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레 6:4,5),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겔 18:7),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눅 19:8)



제75문 : 제 팔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 제 팔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이다.


①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에 대하여 제 팔 계명은 어떻게 금하는가?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에 관하여 제 팔 계명은 다음의 사항을 금한다.

⑴ 탐식, 음주, 선정적인 모임, 노름 등과 같은 일로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눅 15:13), “술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잠 23:21),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잠 28:19)

⑵ 매우 불확실한 어떤 것에 무분별하게 모험하거나 함부로 보증 서는 일을 하거나 우리의 직업을 아무렇게나 다룸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이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잠 28:22),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잠 22:26,27)

⑶ 우리의 특수한 직업상의 의무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잠23:21)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24:30‐34)


②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자나치게 늘임에 관해 제 팔 계명은 어떻게 금하는가?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지나치게 증식시킴에 관해 제 팔 계명은 다음과 같이 금한다.

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과 걱정함으로 재산을 모으는 일이나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일을 하거나 종교적 의무를 위한 시간도 배제하고 일만 하려는 과욕을 금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히 13:5),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고전 7:32),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9,10),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전 4:8)

⑵ 우리가 세상의 선한 것들을 얻기에만 급급해 하고 사용할 마음은 두지 않는 즉 탐심을 갖는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전 6:1,2)

⑶ 성물의 매매, 성령의 은사와 사죄의 은총을 판매하고 또 그것을 시여하는 것 등의 당한 행위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행 8:20)

⑷ 공공의 정의를 굽게하는 뇌물행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하느니라”(출 23:8),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사 1:23)

⑸ 온당치 못한 예술, 점성술, 수자판 던지기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모으는 일이다. “네가 네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사 47:10,13),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행 19:19,24)


③ 제 팔 계명은 곤궁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금하는가?

제 팔 계명은 곤궁한 사람들 구원치 않는 것과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금한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잠 21: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신 15:7)


④ 제 팔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금하는가?

제 팔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불의와 부정 행하는 것을 금한다.

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것이 당연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과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의 가치를 얕잡아 봄으로 실제보다 평가 절하 시키는 부정행위이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잠 20: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레 5:14)

⑵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우리의 양심을 거스리고 그것이 형편없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매우 좋다라고 말하거나 그 상품의 부당한 가격을 붙이거나 물건을 출하할 때 무게와 부피를 속여 파는 행위이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살전 4:6),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같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 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신 25:13‐15),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 11:1),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미 6:10,11)

⑶ 특별히 팔 계명은 상호간에 훔치는 것을 직설적으로 금하고 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거짓말 말며”.(레 19:11)


⑤ 제 팔 계명에서 금하는 바 훔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 팔 계명에서 금하는 바 훔치는 행위는 가정 안에서와 가정 밖에서 도적질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 팔 계명에서 금하는 바 가정 안에서 훔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 팔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훔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⑴ 종들이 그들 주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속이거나 낭비하는 것과 같은 절취행위가 있다. “종들로는 자기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딛 2:9,10),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돌린지라”.(눅 16:1)

⑵ 자녀가 그들 부모의 재산을 속이거나 훔치는 행위.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잠 28:24),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잠 19:26)


⑦ 제 팔 계명이 금하는 바 가정 밖에서 행해지는 훔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 팔 계명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및 사적인 모든 절도 행위를 금지한다.


⑧ 제 팔 계명이 금하는 바 공적인 절도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 팔 계명이 금하는 바 공적인 절도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⑴ 거룩한 목적에 바쳐진 어떤 것을 폭력이나 속임으로 빼앗음으로, 혹은 성별된 사람이 정당한 명분 없이 그들의 직무에서 이탈함으로 신성모독 죄를 짓는 경우이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롬 2:22),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잠 20:25),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덕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8,9)

⑵ 정의로운 자유나 특권을 탈취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에 손상을 주는 일을 함으로 그 공동체를 속이고 그르치거나 공공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이다. 그러한 부정행위 중에는 공유지를 사유지로 법제화 시키는 것이나, 마음을 딴데로 돌리게 하는 것이나, 매점매석, 독점 등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⑨ 제 팔 계명에서 금하는 바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절도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 팔 계명에서 금하는 바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절도행위는 다음과 같다.

⑴ 노예로 보내거나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남자를 훔치거나 여자를 훔치거나 어린이를 유괴하는 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딤전 1:9,10)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6)

⑵ 육로나 해로를 통해 돈, 가축 혹은 어떤 물품을 강탈하는 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자나는 자를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삿 9:25), “그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욥5:5)


⑩ 제 팔 계명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 팔 계명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 훔친 물건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도적과 몫을 나누는 것.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어 다니지 말라.....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잠 1:14‐16)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잠 29:24) ,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시 50:18)

⑵ 길을 잃거나 잃어버린 어떤 것을 감금해 놓음.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 하지 말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신 22:1‐4)

⑶ 약속을 한 것이나 맡겨진 어떤 일들에 거짓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요 12:6)

⑷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조금의 동정심이나 인내심이 없이 너무 무자비하게 요구할 경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마 18:28‐30)

⑸ 이웃의 생계의 수단이 되었던 저당물을 잔인하게 차압해 놓은 경우.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하 자임이니라”(출 22:25‐27)

⑹ 당연히 제 때에 지불해야 할, 즉 종이나 노동자의 임금이나 품값을 체불하는 모든 것.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시37:21),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출 19:13)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며”(겔 18:8)


⑪ 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와 타인의 것을 부당취득 함으로 부유케 되려는 시도를 금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와 타인의 것을 부당취득 함으로 부유케 되려는 모든 시도를 금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백히 기록된 하나님의 금기사항이기 때문이며 인간의 심성에 기록된 자연법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절도나 부당행위로 부유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k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보복은 저 세상에서 분명코 그런 자들 위에 불위와 절도죄로 임할 것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슥 5:3,4),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라 되리라‘(렘17:1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약 5:1‐3)


⑫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본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을 짓지 않게 되는가?

 우리가 본 팔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어 버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사랑을 불일 듯 일깨우고, 공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한 섭리를 믿고 그외 모든 필요한 양식 주실 것을 믿음으로 힘써 행해야만 할 것이다.